6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모르고 넘기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일정 수입 이상 개인사업자라면 지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성실신고대상자는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세금 신고가 아닌, 장부기장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일반 납세자와는 달리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업종별 수입 기준표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업종별 수입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 등 |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교육·예술·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성실신고대상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 전문가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단,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나 일부 지원 대상자는 9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자체를 누락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최대 수백만 원)
-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성실신고 확인자의 세무 책임 강화
절세 팁: 세액공제 및 전문가 활용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비용도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인 비용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20만 원입니다. 또한, 의료비·교육비·월세 등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업종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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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성실신고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안내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애매하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성실신고 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A.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등 전문 세무인이 작성하고 확인해 줍니다.
Q3. 신고 기한은 연장 가능한가요?
A. 일부 대상자(수출감소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는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Q4. 성실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세, 세무조사, 전문가 제재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Q5. 세무사 선택 시 고려할 점은?
A. 업종 이해도, 후기, 수수료 비교 등이 중요합니다. ‘찾아줘세무사’ 플랫폼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성실신고대상자는 단순한 세금신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조사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절세는 물론, 마음까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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